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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이직 제한 금지 규정 시행 중지

연방법원이 동종업계 이직 제한을 금지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규정을 시행 중지하기로 판결했다.     20일 연방법원은 "9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퇴직 후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는 '비경쟁 조항 계약(non-compete clause agreement)' 금지 규정을 무효화한다"고 판결했다. "FTC는 비경쟁 계약과 관련해 실질적인 규칙 제정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와 텍사스에 본사를 둔 세무 회사가 FTC의 조치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원고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금지 규정이 사업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의 기밀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고, 경쟁사가 정보를 빼내기 위해 자사의 직원을 영입해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FTC는 "항소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에서 치열한 법적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경쟁 조항 계약' 규정은 기업이 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이 종료된 후 일정 기간 근로자가 경쟁사로의 이직이나 창업을 금지한다는 조건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TC는 경쟁사 이직 제한 조항이 직원의 이직 가능 직장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시장에 효율적인 노동자 이동을 억제하고, 기업들의 경쟁성을 훼손시킨다고 지적하며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또 비경쟁 계약이 폐지되면 이직과 창업이 자유로워져 노동자들의 수입이 연간 3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백악관은 연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전국의 근로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전했고, 상공회의소 측은 "이번 판결은 기업 운영을 간섭하려는 정부에 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동종업계 금지 동종업계 이직 금지 규정 시행 중지하기

2024-08-21

'은퇴경관 부업때 경찰복 입지 마라' LAPD-할리우드 마찰

LAPD가 추진하는 새 규정을 놓고 경찰과 할리우드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이 의견 충돌을 빚고 있다. LAPD 윌리엄 브래튼 국장이 은퇴한 뒤 파트타임 일거리로 영화나 텔레비전용 드라마 CF 촬영시 도로 교통 정리를 하는 은퇴 경관의 경찰 유니폼 착용을 금지시키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브래튼 국장은 16일 은퇴 경관이 군중 및 교통정리 담당자로 근무할 경우 경찰복 대신 시큐리티 가드 유니폼과 비슷한 복장을 착용토록 하는 새 규정안을 경찰국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안은 시의회의 반대가 없을 경우 90일 뒤부터 자동적용된다. 브래튼 국장이 제출한 안에 따르면 은퇴 경관은 근무시간에 패치가 달린 흰 셔츠는 입을 수 있으나 LAPD 뱃지는 착용할 수 없다. 또한 등 뒤에 '필름 디테일'이라고 쓰여진 조끼를 입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현직 경찰관을 채용해야 한다. 새 규정안에 대해 그동안 파트타임으로 일 해왔던 은퇴 경관들과 할리우드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은 브래튼 국장의 아이디어가 영화나 TV제작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든다며 일제히 반대했다. 이들은 교통정리를 위해 채용하는 은퇴 경관에게 시큐리티 가드 복장을 입히고 경찰 뱃지 착용도 금지시킨다면 군중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 규정안은 결국 현직 경찰들을 채용하라는 무언의 압력"이라며 "결국 이 규정은 가뜩이나 제작비가 높은 LA에서의 촬영을 크게 축소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라마운트 스튜디오는 규정안이 시행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밝혔다. 영화 제작 스태프들에 따르면 은퇴 경관이 아닌 현직 경관을 채용할 경우 평균 22만 달러의 촬영비가 추가 지출된다. 한편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브래튼 국장은 새 규정안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LAPD는 "새 규정안에 따라 은퇴 경관 대신 현직 경관을 채용하게 되면 예산 삭감 후유증으로 오버타임 수당이 줄어드는 경관들에게도 짭짤한 부수입이 될 것"이라며 "이번 규정안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이용해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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